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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병가 이번달 말로 종료

코로나19에 감염돼 일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조항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보건표준이사회(OSHSB)는 15일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을 내년에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6대 1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직장 내 안전 규정을 관리하는 직업안전청(OSHA)의 상급 기관으로, 가주내 일반 사무실과 사업장의 각종 방역 및 근로 규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달 말로 만료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그대로 폐지된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2월 말에 팬데믹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 유급병가 규정 종료 기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일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규정을 마련됐지만, 지금은 너무 널리 퍼져서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이 규정은 감염된 사람들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종료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도 검역 규정을 완화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집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사회는 덧붙였다.     OSHSB는 그러나 코로나 유급 병가 조항이 임시 규정이었던 만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병가에 대한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는 임시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은 당초 올 9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계속 적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풀타임 직원은 본인이 감염된 경우 외에도 가족 간호를 위해 최대 40시간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2022-12-16

[노동법] 가주 주요 노동법 동향

펜데믹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대면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이나 긴급 서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린 올해 초부터 약 8개월간은 그동안 밀린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한창 이루어졌다. 2023년에는 새로운 법이 더 많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중 고용주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먼저, 많은 논란이 되는 ‘패스트푸드 카운슬’의 출범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될 ‘패스트푸드 카운슬’은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 예정이다. 임금, 근무시간 등은 물론 다른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카운슬’에 주어진 권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 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 대상은 100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에 국한한다. 당장은 일반 고용주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업계별’ 노동법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컨셉 자체는 곧 다른 업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레스토랑들의 구인난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다른 고용주들도 시급을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적인 임금 인상, 운영 비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유급병가의 연장이다. 직원 26명 이상의 사업체가 80시간의 코로나 유급병가를지급해야 하는 법이 9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코로나 유급병가를 지급한 스몰 비즈니스에 5만 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다. 해당 비즈니스들은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무급 장례휴가가 생길 예정이다. 직원 5명 이상의 사업체의 직원이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총 5일까지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직원이 원할 경우 본인이 쓰지 않은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통해 급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직원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와 구인광고 시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 데이터에 대해 매년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 기관 EEOC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에 따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져 직급별 급여의 중간값과 평균값,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직원 15명 이상의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경우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급여산정을 하기보다, 고용주가 해당 포지션에 지급할 급여를 미리 산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자세한 업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채용공고부터 잘 작성해야 필요한 직원을 잘 찾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급변하는 노동법을 잘 인지해야 한다. 직원 핸드북을 제때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동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코로나 유급병가 패스트푸드 업계

2022-09-18

[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코로나 병가 코로나 유급병가 코로나 시작 당시 코로나

2022-01-18

코로나 유급병가 다시 추진

가주 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감안, 일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세부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긴급 대응 패키지 제출안에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회는 곧 규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도 “기업들이 유급병가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나 가족이 코로나 감염,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직원수 26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이 종료됐었다.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추진 소식에 노동자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1200여개 노조를 대표하는 가주노동연맹은 9일 성명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노동자가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부활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는 코로나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고용주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업무가 불가할 경우 회복 기간 동안의 진료비와 부분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장열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정책 코로나 감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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